머스트잇 스토어

위조품 처리 정책

머스트잇은 위조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인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조품 판매자 적발 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조품 처리 절차

  • 01

    위조품 발견

    위조상품 신고 또는 내부 모니터링

  • 02

    증빙서류 수급

    수입신고필증 & 구매 영수증 요청

  • 03

    상품확보

    구매자의 상품 회수 & 의심상품 구매

  • 04

    감정

    한국 명품 감정원

  • 05

    최종 소명

    최종 소명기회 부여(불응 시, 위조품으로 간주)

  • 06

    제재 조치

    보상 : 피해보상 & 손해보상
    제재 : 법적조치 & 판매중지 & 정산보류

보상 및 조치 사항

  • 01. 피해보상

    구매회원에게 위조품 판매로 인한 피해보상

    위조품으로 판정된 주문 건 환불 + 결제금액의 100% 추가 보상

  • 02. 손해보상

    머스트잇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배상

    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 판매금액의 300% 배상

  • 03. 판매중지

    머스트잇 내에서 판매중지

  • 04. 정산보류

    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 있으면 최근 3개월의 판매금액 정산을 1년간 보류

  • 05. 법적조치

    민사 & 형사 소송 진행

유의사항

정품 감정은 판매사와 체결한 정품판매보증약관에 근거하여 지정된 감정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3의 감정업체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받아 문의를 접수한 경우 해당 상품은 회수하여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에서 감정을 진행합니다.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공공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로 조치합니다.

제3의 감정업체의 감정결과는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과 공공기관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 공공기관, 제3의 감정업체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정품으로 간주합니다.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따라 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조품 관련 법규 및 처벌

[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12장 벌칙 제230조_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_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_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형법 347조_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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