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 스토어

지식재산권센터

머스트잇 지식재산권센터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 침해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고인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이용약관에 따라 즉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 절차

신고처리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관 정보

지식재산권 등록 확인 기관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2. 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신고 지원 기관
  1. 특허청
  2. 관세청 지식재산권
  3.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참고할 만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이트
  1. 한국특허정보원
  2. 특허로
  3. 특허심판원
  4. 관세청

신고유형 안내

저작권,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생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처리를 통해 판매자의 올바른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유형 소개

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연, 사진, 영상, 음반,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특허권
발명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
디자인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
상표권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의 권리
초상권/성명권
초상권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며,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적인 권리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 필요서류

필요 시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 시, 외국어 자료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고 (신고자와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1. 권리 입증 자료

-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 사본, 저작물 원본 확인이 가능한 파일 또는 URL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권리 등록증(또는 등록원본) 사본

- 기타 : 법원의 판결문, 행정 기관의 결정문 등

2. 신고자 본인 확인 자료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 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신고자와 권리자가 상이한 경우)
1. 권리 입증 자료

-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 사본, 저작물 원본 확인이 가능한 파일 또는 URL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권리 등록증(또는 등록원본) 사본

- 기타 : 법원의 판결문, 행정 기관의 결정문 등

2. 신고자 본인 확인 자료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 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위임장

정책 안내

머스트잇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머스트잇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또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 등의 등록 및 판매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성명권등 제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개인 또는 회사가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머스트잇에서는 판매자가 개인 또는 회사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 할 때까지 해당 상품 등의 판매와 상품 등의 등록을 중지하거나 상품 수정, 삭제 또는 판매 중단, 재등록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머스트잇 지식재산권 정책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현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등 관련 법령, 판례 및 머스트잇 정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정책을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등록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사진,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로 권리 등록이 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의 판매 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침해유형 예시

타인이 창작한 사진, 이미지, 텍스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조사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캡쳐하여 이용하는 행위

신문, 기사 등을 무단 편집, 상품 홍보에 이용 행위

관련법률

상표권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상품등록 권리자의 상표로써 등록이 된 브랜드 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상표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문서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해유형 예시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행위

상품명이나 상세정보에 특SA급, A급, 이미테이션 등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유명 브랜드 상품을 연상케하는 문구 사용 행위 (샤*, 버버ri 등)

무관한 브랜드등 상표 무단 사용 행위(버버리/샤넬/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문구 사용 행위 (~스타일, ~st, ~풍, ~타입 등)

관련법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허권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넓게는 발명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청에 기술적 창작물로서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가 물품이나 장치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새로운 신 물질 개발 등 보호대상이 광범위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물품과 장치의 기술적 구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디자인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물품에 대한 외형과 디자인에 대해 권리 등록된 건으로 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초상권/성명권

초상권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며,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적인 권리를 지칭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소속사 또는 연예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머스트잇에서는 회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와 연예인의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침해유형 예시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 등에 이용한 경우

연예인의 사진 등을 상품상세에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스타일 등 이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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